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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도끼, SNS 게시글에 박재범·수퍼비 등 환영

래퍼 도끼가 오랜만에 SNS 글로 소통했다. 15일 도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복귀를 암시했다. 'DOk2GONZO'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The legacy continues"라는 문구로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자아냈다. 게시글을 본 박재범, 수퍼비, 블랙나인 등 동료 래퍼들은 뜨겁게 환영했다. 두 손을 모으는이모티콘, 불 이모티콘 등을 달아 도끼의 SNS 활동부터 반겼다. 도끼는 지난해 주얼리 업체와의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하고 미국에서의 근황을 지인들을 통해 알려왔다. 미국 래퍼와의 음악 작업도 꾸준히 했다. 국내에선 일리네어의 해체 이후 어떤 행보를 펼쳐갈지 관심을 모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4.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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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 승소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도끼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A사는 도끼가 지난 2019년 10월 3만4700달러(한화 약4000만원)의 외상값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일리어네코즈가 지난 2018년 9월 총 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물품을 모두 수령했으나 잔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리어네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하고,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도 문제가 된 7개의 귀금속 제품은 구매가 아닌 홍보용으로 제시했고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는 불발됐다. 조정 불성립으로 귀결돼 본안 소송이 이어졌으며 총 3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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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랜 침묵 끝에 입 연 도끼 “20만불 대금 청구서? 본 적도 없어”

“협찬 귀금속, 당일 식당 주차장서 차량 털이 당해” “대금은 도의적 책임으로 갚아왔을 뿐” 래퍼 도끼가 로스앤젤레스 소재 주얼리 업체 대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 지난 26일(이하 한국시간) LA현지서 미주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논란이 불거진 뒤 도끼의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서 그는 “억울하다”며 심경을 토로한 뒤 지금까지 보도된 기사들이 편파적이며, 업체 측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LA 다운타운의 한 주얼리 업체는 최근 “도끼가 외상 잔금 3만4700달러(한화 약 4084만원)를 갚지 않고 있다”며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도끼 측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끼 측은 “보석 협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20만달러 대금 청구서를 갑자기 보내왔다”며 “심지어 청구서와 관련 서류에는 도끼의 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끼는 지난해 11월 3일 주얼리 업체로부터 협찬 상품을 6점 중을 전달 받았으나 이중 5점을 LA 한인타운의 한 설렁탕 집 주차장에서 도난 당했다. 도끼는 협찬 받고 홍보를 해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제품 구매가 아닌 도의적인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주얼리 업체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체는 약 20만달러 가량의 대금 청구서를 한국의 일리네어에 보냈다는게 도끼의 주장이다.도끼는 건강 문제와 미국 진출로 지난해 11월 소속사인 일리네어 대표직과 지분을 정리한 상태다. 때문에 한국 일리네어 측과 도끼의 대금 미납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주장이다.현재까지 도끼는 20만달러의 대금 중 15만달러 이상을 지급해 약 3만달러 가량 미지급 상태. 이와 관련,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 대런 리치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은 엄연한 불법 행위에 속한다”며 잔금 상환에 대해 일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도둑맞은 귀금속들의 가격이 20만달러의 가치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끼는 12월 6일(금)부터 LA를 시작으로 첫 미국 솔로 투어를 예정 중이다. 투어는 미국 5개의 도시 (LA/ 롤리(노스캐롤라이나) /애틀란타/ 뉴욕 /호놀룰루)에서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주얼리 업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 LA 다운타운 레스토랑에 갔을 때 우연히 알게 됐다. 줄 서있는데 어떤 남성이 자신을 “도끼 팬이자 보석 도매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제품을 협찬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남겼다. 요청에 수락했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해당 주얼리 도매 상에서 6종의 귀금속을 전달 받았다." -귀금속은 협찬인가, 구매인가."구매가 아니라 협찬이다. 가게에 갔을 때 업체는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며 그들의 상품을 홍보해주길 바랬다. 총 6종의 귀금속을 전달 받았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국에서 공연 때 착용하려고 했다." -6점 중 5점을 도둑 맞았다는데. "업체에서 귀금속을 전달 받은 당일 오후 LA한인타운 설렁탕 집에서 식사 중 털이범들이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유리를 깨고 차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훔쳐갔다. 당시 목에 착용했던 목걸이를 제외한 5종의 귀금속을 도둑 맞았다." -귀금속 업체에게 대금은 왜 지불했나. "협찬 받고 홍보 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다.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업체는 본적도 없는 대금청구서를 소속사(일리네어)에 청구했다. 심지어 액수도 20만달러였다. 하지만 아티스트서, 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대금을 지불해왔다." -통지된 대금 청구서를 본 적도 사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 당시 협찬용이라며 귀금속을 건네준 것 말고는 가격이나 구매, 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일리네어 측과 한국 미디어에 전달된 대금 청구서들은 전에 본 적도 없는 것들이다. 가장 중요한 나의 사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업체가 주장하는 20만 달러 가격 이상의 귀금속이었다면 처음부터 구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금난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그 말은 오해다. 현재 나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은행 업무 보기가 쉽지 않다. 특히 큰 금액이고 미국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해결하고 싶었다. '통장 잔고 6원'이란 말은 '아직 미국 수입이 없어 미국 투어와 광고 모델료가 지급되면 갚겠다' 는 말이 와전된 것 같다”. -현재 법적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미국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주얼리 업체가 대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전달하는 방법 등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도난 당한 귀금속의 가격 이 정말 20만달러 가치가 맞는지 조사 중이라고 한다. -곧 첫 미국 솔로 투어를 앞두고 있는데."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어를 준비하게 됐다. 한국을 넘어 힙합의 본고장에서 래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콘서트를 오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힙합을 같이 즐겼으면 한다."이채은 미주 중앙일보 디지털 IMC 기자 2019.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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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미국 법 어겨 소송중"vs주얼리 업체 "위반한 적 없어" [종합]

래퍼 도끼가 대금 미지급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업체는 도끼 측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얼리 업체는 17일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도끼 소속사인 일리네어는 잔금인 미화 3만4,700 달러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의뢰인회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의뢰인회사는 한국 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도끼 측은 지난 15일 "주얼리 업체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했다.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이에 주얼리 업체는 "캘리포니아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2018년 9월 물건 거래 이후에 대금결제를 받지 못했다. 도끼측의 대응은 2019년 이후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주얼리업체가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도끼 측의 주장에 대해선 "내용증명 발신과 소제기를 통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얼리 업체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끼가 가져간 물품 대금은 2억 4700만원으로, 보석, 팔찌, 목걸이, 시계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한다. 업체는 도끼가 두 차례 상환 이후 갚아야 할 금액이 약 4000만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부유한 래퍼의 이미지를 쌓아왔던 도끼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달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업체에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했지만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면서 "소속 아티스트 명예 보호를 위해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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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외상값 4000만원' 도끼 측 "A사 법 어긴 정황 포착"

래퍼 도끼(29·이준경)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도끼가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에 달하는 보석류 6점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남은 외상값 3만4740달러(약 4000만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도끼의 소속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끼는 2018년 9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주얼리 업체인 A사에서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며 "A사는 도끼가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했다.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가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했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또 해당 사건이 도끼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소속사는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문제로 2018년 11월부로 국내 활동을 점정 중단했다.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과 지분도 정리한 후 미국으로 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리네어레코즈는 소속 뮤지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소송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다. 하지만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 형사상의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 측은 디스패치에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 도끼는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19.11.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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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도끼, 4000만원 물품 대금 미납? "조정 노력 철회..민·형사상 조치"

래퍼 도끼가 4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 미납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한 매체의 보도로 도끼가 한 주얼리 브랜드 업체에서 4000만원 상당의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각 2만 달러씩 4만 달라를 변제했지만 지난 3월까지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며 해당 주얼리 브랜드 업체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면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업체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업체 측과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한다"며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김연지 기자 2019.11.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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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피소…소속사 연락두절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피소됐다. 15일 도끼가 미국의 주얼리 업체로부터 보석과 시계를 가져간 뒤 40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미입금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와 더콰이엇이 운영하는 레이블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도끼는 A사로부터 총 2억47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시계, 반지, 팔찌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제품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도끼는 대금 납입을 미루다 “미국 수입이 0원이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2018년 11월 28일, 12월 7일 두 번에 걸쳐 총 4만 달러만 변제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끼 담당자와 연결을 시도했으나,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다. 앞서 국세청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엔 "도끼는 현재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개인 세무 담당자를 통해 진행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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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리 소속사 “오히려 우리가 피해..계약해지 위한 핑계”

2009년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23)가 소속사를 상대로 3억원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리는 5일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배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통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자신이 사용한 비용과 보석 대금, 위자료 등을 합쳐 3억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속사 배 대표는 "김주리와는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을 했고, 그 의무 사항을 다 이행했다"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떨어졌다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제반 비용을 물어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주장은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김주리의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를 입은 것은 오히려 소속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 대표는 이날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김주리 측에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내용증명에 따르면 김주리는 지난 해 11월 4일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권고 및 계약해지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또 화우 측은 "미스유니버스 대회 출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저희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애초부터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귀하 측에서 부담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저희 의뢰인은 귀하의 미스유니버스 대회 참가를 돕기 위하여 사진촬영, 브로셔 제작, 플랜카드 제작, 스타일리스트 및 매니저, 통역사 고용, 대언론 홍보, 각종 티켓 구입, 호텔비 및 식사비 지원 등의 활동을 자비를 들여 열성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얼리 박스 문제 역시 저희 의뢰인의 어떠한 직원도 귀하로부터 해당 박스가 고가의 주얼리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으며, 귀하가 2억 원 어치에 달하는 주얼리 박스를 세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외국에 반입하려고 한 것 자체도 관세법상 문제가 된다. 또한 주얼리 박스는 제3자에 의하여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저희 의뢰인이 정식으로 주얼리 박스의 보관을 의뢰받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 도난사고에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그 중 어떠한 것도 정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귀하의 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전속계약이 체결된 것은 불과 3달 여 전이고, 귀하가 연예계에서는 신인에 불과하다는 미약한 입지를 고려하면 귀하의 이와 같은 태도는 더더욱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일방적으로 저희 의뢰인에 대한 연락을 두절하고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전속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태도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위반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귀하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저희 의뢰인이 귀하를 위하여 잡아놓은 각종 TV 출연 및 광고 관련 미팅, 잡지 화보 촬영 등의 스케줄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저희 의뢰인의 대외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희 의뢰인은 귀하에 하루 빨리 전속계약에 따라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귀하는 저희 의뢰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은 귀하의 연예활동이 전속계약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라며 "나아가 귀하는 저희 의뢰인이 기존 연예활동에 대한 수익 배분금을 입금하고자 은행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저희 의뢰인의 정당한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1.01.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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